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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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유지관리의 개념

승강기의 유지관리는 승강기가 주어진 수명동안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행하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의 예방정비와 수리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승강기 유지관리는 원칙적으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승관법”이라 한다.) 제2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소유자등 관리주체의 책임이다. 다만, 유지관리는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자에게 위탁하여 동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지관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승강기는 운전자 없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운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한 별도의 유지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특히, 와이어 로프 도어스위치, 도어인터록, 브레이크, 조속기 등 각종 안전 장치의 이상 발생을 예방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를 유발하게 되므로 유지관리는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 불가결 한 것이다. 따라서 승강기 운행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적, 기계적 성능의 유지관리를 포함한 부분적 개수와 변경, 이에 따른 조정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지관리주체별 실천사항

"편리한 승강기, 쾌적한 승강기, 안전한 승강기"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리주체(소유자)의 임무

해당 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정기검사의 신청
  • 운행관리자의 선임 및 지도·감독
  • 유지보수업체 선정
  • 자체검사자 선임
운행관리자의 임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16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로부터 선임되어 다음과 같은 승강기 일상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
  •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유지
  •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계 구성 및 관리
  •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
  • 승강기 표준부착물 관리
  • 승강기 비상열쇠 관리
유지보수자의 임무

승강기 보수업자는 전문 기술인력과 설비 등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승강기에 대한 안전장치의 이상유무와 기능 및 성능저하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정기적 자체점검
  • 예방정비(마모 및 노후부품 적기 교체)
  • 고장발생시 응급조치
이용자의 임무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사용방법

  •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고 정원 및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맙시다.
  •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탑시다.
  • 버튼이나 스위치를 장난으로 누르거나 난폭하게 다루지 맙시다.
  • 승강기 안에서 뛰거나 장난하지 맙시다.
  • 승강기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지 맙시다.
  • 승강기를 타거나 내릴때 승강기가 정지하면 즉시 행동하지 말고 잠시동안 내부나 외부를 살핀 후 행동합시다.
  • 사용중지, 고장 또는 점검중이라는 표시가 붙은 승강기는 절대 사용하지 맙시다.

 

엘리베이터의 사고시 대처요령

  • 정전 등으로 조명이 꺼지면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합니다.
  • 정전이나 고장으로 운행이 정지되면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임의로 탈출을 시도하지 맙시다.
  • 화재 시에는 절대로 승강기를 타지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화재는 정전으로 이어져 내부에 갇히고,
승강로는 굴뚝역할을 해 불길이나 연기 통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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