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조치요령

BEYOND TECHNOLOGY · HANJIN ELE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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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조치요령

관리상의 유의사항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승강기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히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 인명구조 등 필요한 조치
  • 119구조대(소방서), 보수업체 등에 연락
  •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
  • 승강기 사고현황을 승강기 검사기관에 보고
  • 카내 승객의 비상구출

 

카내 승객의 비상구출

  • 갇힘통보를 받으면 즉시 보수회사로 연락하고 현장으로 가서 갇힌 승객이 안심하고 기다리도록 구출활동중임을 알린다.
  • 카의 정지위치에 따라서는 구출 작업시 승객은 물론 구조대원도 승강로에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카의 문턱이 승강장의 문턱보다 60cm 이상 120cm 미만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승강장 도어와 카도어를 열고 승강장에서 접사다리를 카 내에 넣어서 구출한다.

 

수권조작에 의한 갇힌 승객구출

  • 주 전원스위치를 차단한다.
  • 모든 층의 승강장문이 열려져 있으면 닫는다.
  • 갇힌 승객에게 카 문이 닫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동으로 움직이는지를 알린다.
  • 브레이크 개방레버를 조작하고 수동핸들을 모터축이나 플라이휠에 끼운다.
  • 수동핸들을 서서히 돌려 가까운 층으로 이동한다.
  • 핸들을 벗기고 문을 연 뒤에 승객을 구출한다.

 

화재시의 조치사항

빌딩 내에서의 화재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비상탈출해서는 안된다.
  • 피난은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고, 빌딩내의 모든 엘리베이터는 피난층으로 불러들여 도어를 닫고 정지시켜 준다.
  •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화활동등 목적에 맞게 동작시킨다.
기계실에서의 화재
  • 기계실에서의 화재는 전기기기용 소화기를 사용하여 소화활동을 한다.
  • 카 내의 승객과 연락을 취하면서 주 전원스위치를 차단한다.
  • 카가 층의 중간에서 멈추게 되면 앞에서 말한 방법대로 승객을 구출한다.
승강로에서의 화재
  • 전선이나 레일의 윤활유가 탈 때 발생되는 매연에 질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진발생의 조치

  • 지진시 멈추는 경우가 생기므로 피난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진도 3정도의 지진후에는 관리기술자, 진도 4 이상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전문기술자의 점검과 이상유무의 확인을 한 후에 운행을 재개한다.
  • 지진으로 승객이 갇힌 경우에는 앞의 방법에 따라 구출하고 구출 완료후 상기의 점검·확인이 끝날 때까지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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